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자로만 확인하다보니 잘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립니다
1. 병가는 유의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문구를 말씀하심에
유급병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1) 산재보험 적용의 병가사항도 병가인데, 이때는 "무급병가"라는 말씀인지요?
산재처리 되는 질병, 부상의 경우로 쉬는건 휴가제도가 따로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드리면 될까요?
2. 가족수당의 소급은 해당년도의 1월분까지 소급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주세요
1) 5월에 뒤늦게 2월에 발생한 결혼,이혼,출생 등의 변동 가족수당 신청시,
시작하는 "2월부터" 시작해서 소급해준다
2) 5월에 청구시 1~5월 모두 소급하여 받을수 있음. ???
이는 1월에 발생한 결혼,이혼, 등 변동 가족수당 신청시 시작하는 "1월부터" 준다??
3. 중도입사자의 경우 '출산,사망,결혼,이혼 등 부양가족을 신청할때, 급여는 가족수당만큼은 "전액지급"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포함) 모두 일할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급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급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상세 사항은 산재발생시 지급 가능한 급여 규정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2. 1월분까지의 소급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의 원칙을 안내드렸습니다. 2월에 발생되었다면 2월 부터 소급 적용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중도입사자의 경우 처우개선 안내사항에 근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p18 참조)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