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제한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본인이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은 하되,
신청금액은 복지포인트 지원기준에 맞는 금액만 신청하면 될까요??
예) 10호봉 직원의 경우,
숙박비 사용금액 400,000원/ 신청금액 330,000원
아니면 본인의 지원금액에 따라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딱 맞춰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