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수당, 복지포인트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복지포인트는 명시되어있는데 조정수당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4p에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수당의 경우,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기본급 보전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데
대체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육아휴직자에게 지급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지 않는데 조정수당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확인인데
조정수당이 기본급 보전적 성격의 급여로 기본급과 급식비처럼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응답 중에 조정수당 문구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조정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복지포인트만 지급 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의 경우 말씀 주신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조정수당'을 줄 수 있다를 확정해서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조정수당은 국고시설과 서울시 임금의 차이를 보전 해 주는 형태의 수당으로써, 대체인력의 경력이나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수당은 통상입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이전 안내드렸던 것 처럼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 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