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처우개선 계획에서 종사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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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반영에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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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 인력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17년부터 진행한 대체인력사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대체인력의 경우 최대 5일씩해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력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 2가지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말씀 주신
100% 반영에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 '보건복지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근무한 대체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문의 유형 또한 단기직이 아닌 상근직으로 채용되는 대체인력입니다. (2018~2019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2020 이후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2017년부터 시작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의 사유로 인한 대체인력지원사업입니다. 본 대체인력의 경우 80%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며 우리협회에서 발급받는 경력인정서로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필요시 대체인력담당자에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자 070-434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