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이때 유사경력 80% 인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가르쳤으면 경력인정이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가르친 학기만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경력인정이 된다면 작년 급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말씀 주신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이 있으실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 사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어,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