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시 연차생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0.01~03월 유급병가
2020.03~06월 무급휴직
2020.06~09월 무급휴직을 연이어 사용하였습니다.
출근일수가 80%가 되지 않기에 올해 연차 생성은 작년기준 월 만근 시 1개 생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급병가 기간은 출근일수로 포함되어 만근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무급휴직과 같이 출근일수 80%미만에 포함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본 질의는 노무상담게시판으로 이동하여, 노무사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상담센터 -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