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댓글 답변이 안되어 있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①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3에 있는 경력방법 예시에 나온
93.11.15~96.01.01 의료기관 근무경력은
- 93.11.15~95.12.31(실 근무일) / 96.01.01(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날) 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② 2020년 10월의 경우 31일까지 있는데
10월 12일 입사자의 경우 이전 경력이 00개월11일 이 있다면
-이전경력 "11일"
-10월 12일 부터 31일까지 근무 시 "19일 "
30일 경력인정으로 1개월로 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10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이전경력이 12일이되어야지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나
간호사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되기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의사항에 대해 말슴드리자면
12개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