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11.09 11:45

복지포인트 문의

조회 수 4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직 계약직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12월 이전에 입사기간이 15일 이상이면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2. 2020. 1. 1. ~ 2020.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2020. 11. 16.에 입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2020. 11. 15.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330,000원 * 11/12 = 302,500원

   이 경우  2020. 11. 16. 입사하는 분은 330,000원 * 2/12 = 5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거 맞을 까요?

 

 

  • ?
    sasw2962 2020.11.10 13: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연간 복지포인트를 모두 지급하시면 되고,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기관 자체부담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 20.01.01~ 20.11.15(15일퇴사자) 330p/12개월*11개월=302.5p(소수점이하 절사)
    =302,000원
    - 2020.11.16.~(입사자): 330p/12개월*2개월=55p
    =55,000원

    *** 참고(서울시에서 제시해준 예시입니다. 계산식 참고바랍니다.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사용 후 7월 중 퇴직한 경우, 12개월 중 총 7/12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0포인트 * 7/12 = 116Point 사용가능.
    초과사용한 84포인트(84천원상당) 반납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15일이상 근무시 월할계산으로 인한 퇴사자와 입사자간 중복되는 1개월 초과예산은 해당과에 확인하셔서 집행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3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9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4 2024.03.12
2199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jinhyan*** 222 2020.11.27
2198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jjikk*** 778 2020.11.26
2197 경력 인정 문의 3 chlgk*** 385 2020.11.26
2196 복지포인트 1 mol*** 481 2020.11.26
2195 안녕하세요 1 cmk*** 132 2020.11.25
2194 경력인정 문의 1 wogu*** 234 2020.11.25
2193 문의드립니다. 1 chois*** 132 2020.11.24
2192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jinhyan*** 150 2020.11.24
2191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yos*** 719 2020.11.23
2190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lgy6*** 686 2020.11.23
2189 경력인정 문의 1 ae*** 481 2020.11.23
2188 교육 문의 1 wldma*** 130 2020.11.23
2187 경력인정문의 1 ksm2*** 352 2020.11.22
2186 경력,호봉인정 문의 1 tomato*** 234 2020.11.20
2185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limgh0*** 302 2020.11.19
2184 문의드립니다. 1 sjc*** 203 2020.11.18
2183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nanta*** 266 2020.11.18
2182 복지포인트 문의 1 tot1*** 204 2020.11.18
2181 사회복지경력 인정에 해당되는 기관구분 요청 2 ec*** 785 2020.11.18
2180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1 lefthan*** 336 2020.11.17
2179 경력 100%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2 wen*** 215 2020.11.17
2178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입니다 1 pusil*** 310 2020.11.16
2177 회원증 1 gywo0*** 241 2020.11.15
2176 병가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platonic1*** 995 2020.11.13
2175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력문의드립니다 1 whgu*** 400 2020.11.13
2174 경력인정문의 1 chlgk*** 146 2020.11.12
2173 차입금 처리 문의 1 sung8*** 200 2020.11.12
2172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1 hek*** 207 2020.11.12
2171 복지포인트관련문의드립니다. 1 shin*** 284 2020.11.12
2170 병가 사용 문의 1 secret miyor*** 195 2020.1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