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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올해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 성희롱 예방 교육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5. 결핵예방 교육

6.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7. 노인학대예방교육

8. 노인 인권교육

9. 종사자 인권교육

10.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요렇게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외에 추가나 제외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종사자 외에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진행해야하는지,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11.09 10: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은 직능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외사항 등 세부적인 내역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진행이 평가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3) 교육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권교육’ - 2020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실적을 2021년 2월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현장에 문의해본 결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중 한국인력개발원에서 이수 가능한 경우 신입직원을 별도 이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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