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포인트 항목중 생활보장서비스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를 많이들 제출해주시는데요
증빙서류로 어떤것을 받아야 할까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납입증명서만 첨부해 주시는데.. 이것만 받아도 되는건지?
이부분은 납부 내역만 나오지 카드결제인지 아님 통장이체로 나간건지는 안 나오는 상황인지라..
그리고 자녀들 보험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서울시 복지포인트 항목중 생활보장서비스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를 많이들 제출해주시는데요
증빙서류로 어떤것을 받아야 할까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납입증명서만 첨부해 주시는데.. 이것만 받아도 되는건지?
이부분은 납부 내역만 나오지 카드결제인지 아님 통장이체로 나간건지는 안 나오는 상황인지라..
그리고 자녀들 보험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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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1p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생활보장서비스’에 해당하며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인터넷 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준거하여 집행하시길 권고드리며, 세부적인 집행은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더불어 지도감독 기관의 지도점검시 필요한 행정서류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되어 있는 규정외에는 시설에서 정하며 이는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