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직원분에게 환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가학원 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지침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라고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교통비(주유비)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없이 영수증만으로도 집행해도
되는지, 별도 출도착지에 대한 캡쳐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 직원분에게 환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가학원 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지침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라고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교통비(주유비)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없이 영수증만으로도 집행해도
되는지, 별도 출도착지에 대한 캡쳐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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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복지포인 사용가능 항목 - 건강체육시설이용 -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복지포인트 제출서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 외외의 추가제출서류는 시설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항목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