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코로나 관련하여 가족분이 양성이 나와 1차 검사를 하여 음성인 상태지만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통지서를 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경우,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 이런 경우 유급병가 사용시 시설 자체 급여로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사협에서 진행하는 유급병가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3) 2주후 2차 검사시 음성이 나오면 좋겠지만 혹여 양성이 나오게 될 경우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자겨격리 통보서가 있을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서울시지원시설의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며, 중앙지원시설의 경우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 유급병가자의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협회에서 지급하게됩니다.
3. 양성판정시에도 유급병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적 사례가 다양하여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사전 논의 바랍니다. (사후 신청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