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하는 어머니폴리스 봉사는 자녀돌봄 휴가에 해당하나요?
학교 공식 행사로 봐야하나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어머니폴리스 봉사는 자녀돌봄 휴가에 해당하나요?
학교 공식 행사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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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7p를 참고하시면,
자녀돌봄 휴가제도의 경우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등의 '학교 공식 행사'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6월 10일 서울시 답변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머니폴리스가 어떠한 활동인지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녹색어머니회 학교의 요청에 의한 활동일 경우 각 시설에서 판단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