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을 받으셨는데
9월29일자로 복직을 하시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관련한 가족수당을
일할계산으로 지급을 해야 맞는건지 또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일할계산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지급발생이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지급 했을때가 해당 월에 받을 수 지급 대상이고
15일 이후에 제출했을경우 다음달 에 지급대상이 된다고 한거같은데 이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을 받으셨는데
9월29일자로 복직을 하시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관련한 가족수당을
일할계산으로 지급을 해야 맞는건지 또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일할계산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지급발생이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지급 했을때가 해당 월에 받을 수 지급 대상이고
15일 이후에 제출했을경우 다음달 에 지급대상이 된다고 한거같은데 이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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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6p를 참고하시면,
① 인사상 임용행위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는 해당 월액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② 출생 등의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존에 배우자 수당만 받으시고, 자녀 수당은 처음 신청하시는 건가요? 위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9/29일 복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관련한 가족수당은 기존에 지급되었던 바(①에 해당) '일할 계산'해주시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경우(②에 해당)에는 9월달분을 '전액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일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시설별로 지침이 상이한 바, 내부적으로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