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입니다.
1.
사무(회계원)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회계원)은 6급이고 사회복지사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회계원)이 5급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임의대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관입니다.
1.
사무(회계원)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회계원)은 6급이고 사회복지사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회계원)이 5급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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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대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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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 있는 급수대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승진가능에 대해서 논의요청하신바, 서울시와 각 직능단체와 관련하여 계속 적으로 논의하고 2021년 임금요구안 등에 별도 승진체계 마련 등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 마련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1. 해당 급수에 맞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내부에서 임의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