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 게시판의 문의글과 답변글도 살펴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블루투스이어폰을 구입하고 복지포인트를 청구했는데
이를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할지요.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영상처리기기는
자기계발을 위한 용도로 처리 가능할텐데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음향처리기기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 게시판의 문의글과 답변글도 살펴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블루투스이어폰을 구입하고 복지포인트를 청구했는데
이를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할지요.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영상처리기기는
자기계발을 위한 용도로 처리 가능할텐데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음향처리기기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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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담당자 또는 자치구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참고하셔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표시된 내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