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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시, 기본급의 60%인데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무급)나 난임휴가(2일 무급) 등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들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달의 경우, 명절수당이 일할계산된 기본급의 60%인가요 아니면 일할계산되기 전의 정상적인

기본급의 60%인지요?

  • ?
    pinet*** 2020.09.11 18:30

    기본급은 그냥 기본급입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10월 1일입니다...
    일할 계산하면 10월 1일은 추석이라 쉬는 날이고 첫날이라 기본급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기본급의 60%니까... 기본급 0원의 60%인 0원을 명절 보너스로 받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10월에 기본급이 정해지는 10월 25일 급여일에 맞춰서 계산해서 10월 25일에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급의 60%로 미리 받고 일할 계산으로 기본급이 내려 갈 경우에는 그에 맞게 계산해서 반납해야 할까요?
    질문하신분이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이런 어이 없는 질문은 안나올텐데...

  • ?
    peterha*** 2020.09.14 10:03

    명절수당은 명절당일 재직중이면 단 하루만 근무(이번 추석은 10월 1일이니, 10월 1일 입사자도 해당) 해도, 종사자의 해당 기본급의 60%를 계산해서 수당100%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일할계산 이런것 적용 안합니다.

  • ?
    admin 2020.09.15 09:21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기본급 기준급여액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도 기준이 있을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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