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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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복지포인트 관련문의(증빙서류) 1 | hwan*** | 297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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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225p 경력인정 범위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