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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 하지 않아 1년 미만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다시 청구 할땐

기존에 지출 했던 통장으로  은행에서 돌려 받았습니다.

지금 처럼 기존 지출된 통장으로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1년 미만 중 회계연도가 변경 되었을때에는 1년 미만 직원 퇴직연금을 어느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moy*** 2020.09.02 10:30

    1년이 안된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매월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1년 후 한번에 납입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의 퇴직금 통장을 운영 안하시는 것 같네요

  • ?
    kjw851*** 2020.09.02 13:40
    별도의 퇴직적립금 통장은 없고 매월 퇴직연금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적립 후 1년에 한 번 연금으로 이체 해야 할까요? 회계연도가 지난 1년 미만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moy*** 2020.09.02 16:01

    저희는 다음해에 구청에서 반납하라고 공문내려오면 이자와 함께 반납합니다~~

     

    퇴적적립금 통장은 수입 및 지출을 시스템에 입력 안하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지도점검시 관리내역 보고 드리구요.

     

    유관기관에 한번 전화해서 정리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 ?
    kjw851*** 2020.09.02 16:39
    아 보조금일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 하는데 만약에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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