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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정도를 노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에 영양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최근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양사경력은 제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admin 2020.08.28 13:3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55쪽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이라고 볼때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100% 인정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l0169*** 2020.08.28 16:52

    글을 보다가 의아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56쪽
    2. 유사경력(80%)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해당 자격의 업부를 수행한 경력(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무요원 등)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더라도 위 유사경력에 따라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80%만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양사로 근무하신 분처럼 100%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 유사경력(80%)
    가. (2)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

    이 부분에 영양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100%인정이 되는 건가요??

     

    경력인정 환산이 너무 어려워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ㅠㅜ

  • ?
    admin 2020.08.31 10:30
    말씀하신 유사경력은 사회복지시설외에서 근무하셨을 경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인적기준 충족인원이라면 100% 인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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