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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09:49

경력인정범위

조회 수 1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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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 인전

- 기준준용(보건복지부)-서울시 확대부분 포함

 

여기서 서울시 확대부분 포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걸까요?

  • ?
    admin 2020.08.14 11:1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의 호봉획정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9년 12월에 처우개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0.02월말 복지부의 관리안내가 발표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불가하였던바, 금년도에는 적용이 불가하여 서울시지원시설은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복지부 지원시설은 금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기준에 명시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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