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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보수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이나 이수방법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인 온라인교육을 선호하고 있는봐

 

사회복지사 온라인 보수교육시 일부기관에서 직원들을 출근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요청

 

드립니다. 보수교육의 취지와 사회복지사들의 선택권 존중과 교육으로 힐링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맞지 않은 처사 이오니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담당자께서는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기관에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여 하달 요청드립니다. 

 

아니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교육받으라고 하는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출근해서 교육받으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

  • ?
    sasw2962 2020.09.08 09: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장 정승아입니다.
    회원광장에 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담당자로써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우리협회(또한 각 지방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참석 보장'에 대한 공문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협회는 홈페이지 공지 게시, 공문 및 문자 발송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기관의 개별 상황에 모두 적용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원 보장 관련 공지사항 http://sasw.or.kr/zbxe/notice/51834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사협 안내와 같이 ‘타당한 사유가 없고, 당사자가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판단될 경우’-보수교육센터-교육도우미-1:1문의 게시판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또는 유선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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