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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08:43

호봉산정 문의

조회 수 4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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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 신입직원(물리치료사)이 입사하여 호봉산정을 하는데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구립노인복지관이라 서울시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20년 8월 1일

 

- 병역사항

   입영일 2001-12-07 전역일 2004-05-23  (29개월 / 2년 5개월)

 

- 경력사항

   일반재활병원 2011-06-13~2012-06-29 (383일 / 1년 18일) - 경력인정 80%

   노인복지관    2016-03-01~2020-03-10 (1471일 / 4년 10일) - 경력인정 100%

 

호봉과 승급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0.08.11 09:2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

    ---> 병무청 문의결과 당시 의무복무기간은 26개월로 평균 25개월의 복무를 한바, 25개월 경력이 모두 인정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현장 경력관련
    서울시의 경력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동종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80%인정됩니다. 복지부 기준으로는 동종직종의 경력을 모두 80%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시도 2021년부터는 동일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80%인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서울시 기준으로 일반재활병원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경우 100%인정이 맞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준용하고 계신바, 일반재활병원의 근무경력을 판단하셔서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산방법>>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100%경력인정의 계산법>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80%경력인정의 계산법>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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