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5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단일임금체계적용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기관도 단일임금 적용기관으로 조정수당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력인정범위(2020.01기준)

- 어린이집 2009.04~2010.02(10개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07~2010.12 (6개월, 28시간) -->비례하여 4개월

2011.01~2019.12 (9)

-> 102개월 맞을까요? 아니면,

-> 앞서 관련 문의글의 답변을 참고할 때, 다문화센터는 2013년부터 100%인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2010.07~2012.12까지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경력의 80%로 인정되는건지요?

 

2. 조정수당 산출관련

- 사회복지시설 경력 26개월인 직원이 2019.01에 입사할 때 2년만 경력 인정받고, 3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호봉 승급월은 매년 01월입니다.

- 해당직원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2020.01기준으로 기존기관,현재기관 합하여 총 36개월입니다.

- 비교직급 5급이며,

- 이럴 경우 2020년 조정수당을 산출할 때

1) 1~6월까지 : 단일임금 54호봉 - 국비지원기준 팀원 3호봉 = 차액

2) 7~12월까지 : 단일임금 55호봉 국비지원기준 팀원 3호봉 = 차액

 

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 ?
    sasw2962 2020.07.22 15: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100% 경력 인정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40시간근무를 100%로 기준하여 비례산정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조정수당은 각 과마다 산출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관련해서 비교 임금표가 있으며 각 과마다 작성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는 현재 관련 내용이 없으며, 해당 직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52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3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5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0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0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3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1914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suk5*** 398 2020.08.11
1913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robert*** 594 2020.08.11
1912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popple8*** 413 2020.08.11
19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socialwor*** 253 2020.08.11
1910 호봉 산정 문의 1 wltjs5*** 436 2020.08.11
1909 호봉산정 문의 1 leo7*** 459 2020.08.11
1908 복지포인트 관련 1 izero*** 317 2020.08.07
190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ilten*** 264 2020.08.07
1906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i0ju*** 189 2020.08.06
1905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helle*** 261 2020.08.06
1904 징계로 인한 승급 문의 1 dogsi*** 1448 2020.08.06
1903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hool8*** 236 2020.08.06
1902 명절수당 문의 3 germs*** 376 2020.08.06
1901 호봉산정문의 1 co*** 250 2020.08.05
1900 호봉인정문의 1 whangs*** 219 2020.08.04
1899 병가 적용 문의 1 ae*** 409 2020.08.03
1898 복지 포인트 관련 문의 1 kuo2*** 362 2020.07.31
189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sku4*** 235 2020.07.31
1896 수의계약 공개 문의 1 sung8*** 610 2020.07.31
1895 장근 근속 휴가 문의드립니다. 1 c13091*** 310 2020.07.31
189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jr0*** 210 2020.07.30
1893 4급 승진 기준문의 1 akg*** 625 2020.07.30
1892 경력인정부분 1 hurran*** 296 2020.07.29
1891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1 hyewo*** 283 2020.07.29
1890 후원금 사용 문의입니다. 1 wns*** 237 2020.07.29
1889 병가 관련 질의 1 soccerm*** 219 2020.07.28
1888 연차문의 1 kej5*** 238 2020.07.28
1887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기준 관련 추가 질의 합니다. 2 idi*** 443 2020.07.28
1886 경력 1 eunjin0*** 145 2020.07.28
1885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3 icegongj*** 368 2020.07.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