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추석당일)부터 출산휴가를 내는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25일이 급여날이라 9월 25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10월 1일 출산휴가자도 포함되나요?
2.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공휴일인데
10월 5일부터 출산휴가을 내는 경우 4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급여일인 25일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시점에 지급해야 하나요?
1.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추석당일)부터 출산휴가를 내는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25일이 급여날이라 9월 25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10월 1일 출산휴가자도 포함되나요?
2.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공휴일인데
10월 5일부터 출산휴가을 내는 경우 4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급여일인 25일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시점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1.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신다면 명절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0월 5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10월 1일~4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기관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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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명절휴일인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휴일이므로 10월 5일부터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안내(2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2020.3.25.)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유급병가로 인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지침대로라면 출산휴가가 명절 전(당일)에 시작된다면 수당지급은 불가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