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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 직원분이 복지포인트로 숙박비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펜션을 전화로 예약하고 예약금 이체 후 잔액은 당일 카드 결제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확인증이나 예약확인증 등은 준비되어 있지않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이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펜션명은 안나오고 방이름과 예약일시 금액 그리고 비고란에 예약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혹시 매출전표와 캡쳐 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지급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비용에 캠핑, 낚시 관련 용품도 있는데

낚시대를 구매한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휴가일에 구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평일에 구매해도 상관없는지 문읟릡니다.

 

 

항상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7.13 16: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국내외 여행비용으로 숙박비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당사자 본인이 예약하고 결제 한 것이 맞는지 판단하셔서 첨부 하시면 됩니다.

    낚시대는 낚시 관련 용품으므로 국내외 여행비용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하시는 것은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본인이 동반하여 본인카드로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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