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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7:30

시간외 수당...

조회 수 56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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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외수당 책정이 19:00부터 진행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0~19:00는 저녁식사시간이라는 이유에서라고들 합니다..

 

대체 누가 저녁을 사먹으면서 쉬다가 7시부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 의아합니다.

 

다들 10분이라도 빨리 끝내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지 굳이 1시간동안 쉬다가 7시부터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사협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각 사회복지시설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
    moy*** 2020.06.24 08:57

    갑질인 것 같네요..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근로면 법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보통 점심시간) 보장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

  • ?
    sasw2962 2020.06.29 09:20

    권익상담센터에 올라온 노무사님의 답변을 돌려드립니다.

     

    기관에서 저녁식사 시간을 지정하고, 해당 시간에는 업무 지시 등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휴게사용을 적극 권유하고,

    이를 기본 복무규정으로 삼아 운영한다면 해당 시간 공제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저녁식사 시간만 설정해 놓은 채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기타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서울시와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있지만 시설에 지침을 내려드릴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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