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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채용 관련 질의(60세 초과로 인한 정년퇴임에 따른 직원 채용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요청 드립니다.

 

본 기관 안전관리인 60세 정년퇴임에 따른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1,2차 채용 진행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현재 3차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시,(83페이지 참조)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기간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기관의 경우 지원자는 있으나, 필수 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고, 1차 공고시 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었으나 업무인계 과정에서 개인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60세 초과종사자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시까지 현 근무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보조금 집행가능여부 확인요망)

 

본 기관의 경우도 지원자 없음에 해당되어 현 근무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전관리인 인사채용 진행과정>
- 1차 채용 공고 - 2020.5.19~6.2까지
- 1차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명 합격발표 (총 5명 지원자중 자격증 필수조건 해당자가 총 2명으로 면접진행)
 : 면접 진행 후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업무인계 진행하였으나, 채용예정자 인수인계중 채용 포기

  (사유:개인포기요청, 업무를 감당할 자신없음)으로 재공고 결정
- 2차 채용 공고 - 2020.6.10~2020.6.21까지
 : 지원자 확인하였으나 필수 자격증 미비한 2명만 지원한 상황으로 면접 진행 불가

 : 1차 면접자 중 2순위 지원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채용 포기 (사유: 타기관 입사)

- 3차 채용 공고 진행 중 - 2020.6.22~6.28까지 (진행중)

 

<기타_참고_ 본 기관 특수사항>
- 기관 내 건물 및 시설 운영 특성상 안전관리인 필요로 인해, 가스 관련 자격증 및 공조냉동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 사항임.
[필수조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스관련 자격증, 공조냉동관련 자격증 소지자 (3개 모두 필수)
 

  • ?
    sasw2962 2020.06.29 09:3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0 에 의하여, (바로가기(클릭)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60세 초과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궁금사항이 계실 경우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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