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 간호조무사로 입사했습니다.
5급으로 입사하여 2014년 팀장으로 승진 하면서 4급으로 승급하렸습니다.
궁금한것은 간호조무사는 급수 변경이 안되며 호봉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잘못된 급수 변경으로 급여를 환수 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급수 변경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 간호조무사로 입사했습니다.
5급으로 입사하여 2014년 팀장으로 승진 하면서 4급으로 승급하렸습니다.
궁금한것은 간호조무사는 급수 변경이 안되며 호봉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잘못된 급수 변경으로 급여를 환수 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급수 변경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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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입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을 살펴보시면
간호조무사는 6급에 해당하는 관리인 T.O입니다.
하지만 시설 내 정원에 맞는 승진이 있었다면 해당 승급에 대한 부분은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래 6급에 대한 승급 기준은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자체 또는 해당 직능에 문의를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