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지난번 질의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육아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말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휴직들어가는데
9월달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에서 7월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기말수당 일부가 수령가능한지요?
퇴직할때도 기말수당은 해당월에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육아휴직시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기말수당은 분기별 3,6,9,12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대한 기말수당은 1월-3월간 근무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7월근무했으면 한달치 수령가능한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기말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과 기말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기말수당 정산방법을 유추적용하여 휴직전 근무한 기간 만큼의 기말수당(1개월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