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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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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년 기간제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2010년까지 근무하면 2년이 됩니다.

2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기관 운영재정상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상황인지라, 현기간제 근무자를 2년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새로 신규로 채용하면 좋겠지만,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라 지속 유지했으면 해서요.

대안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10.04.30 11:40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가 재정문제라고 하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만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에서는 2년 초과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또다시 계약기간을 정해서 고용하지 못할 뿐이지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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