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늘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5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수정하면서 연차지급일자를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하
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늘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5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수정하면서 연차지급일자를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하
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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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편의상 1월 1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상진 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중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 산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