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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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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0.04.28 08:31

연차일수

조회 수 47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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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늘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5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수정하면서 연차지급일자를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하

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sjdr*** 2010.04.30 11:35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편의상 1월 1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상진 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중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 산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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