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20인 미만의 시설로써 사무실은 출퇴근으로 주 44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생활실의 경우
2교대의 형식으로 근무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작년 5/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사무실은 휴무를 실시하고 생활실은 종전의 근무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무실만 휴무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생활실도 적용이 된다면 당일 근무자에게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일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일 근무시간의 1.5배에 상응하는 휴무를 주거나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