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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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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 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유급휴무을 부여하는게 맞는거죠?

주 만근을 하지 않았어도 15일 근무로 해야할까요? 14일로 해야할까요?

7일중에 며칠을 근무하면 유급휴무을 부여해서 근무로 인정해야 할까요?

 

  • ?
    ir*** 2024.04.25 12:31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자가 최초 입사시점에 주 4일만 근무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일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정산해 주셔야 하는 바,

    불필요한 퇴직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입사시점에 주 4일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5일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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