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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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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활동 후, 활동비 지급 받는 상황에서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30분 휴게시간 갖지 않는다는 합의 동의서를 받는다면 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ir*** 2024.04.25 12:26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근로자와 휴게시간 적용제외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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