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치료사분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시고
급여는 치료 케이스당 협의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되는 비율을 명시와 더불어
<시간당 ___________원>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별 치료 케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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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치료사분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시고
급여는 치료 케이스당 협의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되는 비율을 명시와 더불어
<시간당 ___________원>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별 치료 케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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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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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1 | gwst*** | 2024.04.26 | 26 |
7213 |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alde*** | 2024.04.26 | 6 |
7212 | 퇴사 후 재입사 시 1 | asd1*** | 2024.04.25 | 61 |
7211 |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 jjhb*** | 2024.04.25 | 25 |
안녕하세요.
치료 당 지급되는 급여 비율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급여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