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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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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치료사분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시고

급여는 치료 케이스당 협의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되는 비율을 명시와 더불어

<시간당 ___________원>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별 치료 케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
    ir*** 2024.04.25 12:25

    안녕하세요.

     

    치료 당 지급되는 급여 비율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급여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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