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종사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대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24.06.25이고

근데.. 다른팀의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가게되어 현재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이력서 들어오지 않았음. 채용공고기한은 24.4.30까지임)

궁금한 점은

1. 현재 대체직으로 근무중인 종사자가 다른팀의 육아휴직대체직으로 계약종료후에 근무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력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채용공고를 게시했는데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 채용이 안될시 현재 계약직 근로자를 바로 채용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연차에 대해서도 계약종료가 끝난후 다른 팀에 근무하게 된다면 계속 근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4.04.24 10:03

    안녕하세요.

     

    1. 현재 근무 중인 대체인력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재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된 것이라면 해당 대체인력의 연차휴가는 재고용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기산되나, 계약연장을 통해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7229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작년미사용연차 이월 여부 2 gwst*** 2024.05.02 17
7228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clayc*** 2024.05.01 36
7227 근로자의 날 급여지급 문의 1 fav*** 2024.05.01 47
7226 육아기근로시간단충 1 a951*** 2024.05.01 18
7225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날짜 계산 1 uz0*** 2024.05.01 18
7224 육아휴직 호봉승급 소급 적용 1 gmlr*** 2024.04.30 21
7223 일용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1 dlathgu*** 2024.04.30 20
7222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shy2*** 2024.04.30 63
7221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의 1 secret visionch*** 2024.04.29 5
7220 5시간 대체휴무 제공 관련 1 sg*** 2024.04.29 29
7219 토요일, 일요일 근무 보상 문의 1 dan4*** 2024.04.26 69
7218 문의드립니다. 1 glory02*** 2024.04.26 27
7217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1 ktgf7*** 2024.04.26 8
7216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1 sg*** 2024.04.26 55
7215 직책에 대한 문의 1 secret ssudive*** 2024.04.26 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