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 시설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하는 종사자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날 출근하는 장애직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150%의 가산수당을 주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장애직원의 경우 주5일 하루6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고 주휴수당도 나갑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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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 시설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하는 종사자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날 출근하는 장애직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150%의 가산수당을 주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장애직원의 경우 주5일 하루6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고 주휴수당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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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 직책에 대한 문의 1 | ssudive*** | 2024.04.26 | 5 |
안녕하세요.
장애직원이 시급제 근로자이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라면 1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