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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으로 토요일 가족워크샵과 토일 가족캠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토요일 휴무일과 일요일 휴일을 정해 휴무일()11, 휴일()11.5

이렇게 보상휴가나 연장근로수당을 줬었습니다.

이 부분을 요일로 구분하지 않고 주40시간 근무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눠 보상해야 한다고도 하여 여쭙습니다.

 

 

1.휴무일()과 휴일()을 정하고, 40시간 초과 근무했는지 여부도 동시에 봐야 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나 휴일 정하는 건 노사가 합의해 규정에 넣을 권장사항이고, 40시간 초과 근무했는지 여부로 보상을 주는게 더 중요한건가요?

2.예를 들어, 토요일 가족워크샵의 경우, 40시간 초과 근무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1.5)또는 보상휴가(1.5)를 주고, 40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는 11 비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될까요? 운영규정상 휴무일이나 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은 어차피 휴무일이기 때문에 주40시간 초과 근무했어도 11비율로 보상휴가만 주면 되나요?

 

3.예를 들어, 토일 가족캠프라면, 토요일은 8:30~17:30(휴게시간 포함8시간)/ 17:30~18시 휴게시간(저녁)/ 18~22(4시간 근무), 일요일은 8:30~17:30(휴게시간 포함 8시간)시 근무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1 규정을 없앤다면, 40시간 초과 근무했는지만 살핀다면, 토요일은 8+4+8시간이니 20*1.5=30시간입니다. 이중 시설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15시간까지니 15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15시간의 보상휴가를 주면 되는지요(보상휴가의 경우 발생일의 2주내로 쓰게끔하면 될지요)

  • ?
    ir*** 2024.04.22 10:35

    안녕하세요.

     

    휴무일과 휴일은 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휴무일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1.5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배의 수당만 지급되나, 휴일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휴일근로의 경우 2)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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