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2월 정상근무
3~6월 육아기 단축근무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명절휴가비 제외)는 6,609,110원이고, 명절휴가비는 1,872,060원이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려면 (6,609,110원/2개월+1872,060원/6개월)/12개월로 나누면 301,380원이 나오는데 매달 이 금액을 적립하는게 맞는방법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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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2월 정상근무
3~6월 육아기 단축근무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명절휴가비 제외)는 6,609,110원이고, 명절휴가비는 1,872,060원이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려면 (6,609,110원/2개월+1872,060원/6개월)/12개월로 나누면 301,380원이 나오는데 매달 이 금액을 적립하는게 맞는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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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56 |
7204 |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 rehab*** | 2024.04.24 | 37 |
안녕하세요.
7월 이후부터는 해당 금액을 적립하시면 되나, 상반기 명절휴가비의 1/12을 별도 적립했다면 상반기 적립액에서
명절휴가비는 제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