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1번 사항에 연속근무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1번 사항에 연속근무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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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218 | 문의드립니다. 1 | glory02*** | 2024.04.26 | 25 |
7217 |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1 | ktgf7*** | 2024.04.26 | 2 |
7216 |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1 | sg*** | 2024.04.26 | 49 |
7215 | 직책에 대한 문의 1 | ssudive*** | 2024.04.26 | 4 |
7214 |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1 | gwst*** | 2024.04.26 | 23 |
7213 |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alde*** | 2024.04.26 | 6 |
7212 | 퇴사 후 재입사 시 1 | asd1*** | 2024.04.25 | 56 |
7211 |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 jjhb*** | 2024.04.25 | 21 |
7210 |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 skf*** | 2024.04.25 | 22 |
7209 | 임신중 단축근무 1 | khj1418*** | 2024.04.25 | 32 |
7208 |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dmswls8*** | 2024.04.25 | 15 |
7207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2 | dlawjddk*** | 2024.04.25 | 20 |
7206 |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kdo*** | 2024.04.25 | 22 |
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56 |
7204 |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 rehab*** | 2024.04.24 | 37 |
안녕하세요.
1.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처리되기에 연차휴가 등은 재고용시점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2.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면 연차와 같이 근로관계를 단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은 회원광장이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