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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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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월-금) 할 경우 8시간 x 5= 40시간에 시간외 근무 12시간. 해서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월요일에 연차를사용하고  목~금 1박2일 여행지원으로 24시간 근무할 경우에  화,수,목(24시간),금

40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연차는 유급휴가니까 48시간으로 해석해야할까요?

만약 그럼

1) 40시간으로 계산 할경우 시간외 근무는 12시간이 가능한지

2) 48시간(연차포함) 으로 계산할 경우 4시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주52시간은 정말 실근로만 계산하지는지.) ㅠㅠ 여러가지 질문 답변 글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데도 어렵네요..

  • ?
    ir*** 2024.04.19 10:0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요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0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여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이내의 근로만 합산하셔야 하며,

    목요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가 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일컫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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