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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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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로 글을 올렸었는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729603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지시 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공간이 기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졌어도 그 교육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관의 지시로 인해 받는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육이 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나, 직원 당사자의 자발적인 자기계발 의사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법정의무x, 보수교육x) 교육비는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수교육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인지요?

주말에 교육을 듣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요?

 

 

 

 

 

 

  • ?
    ir*** 2024.04.19 10:03

    안녕하세요.

     

    1.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직무 관련 교육은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원이 자기계발 목적으로 수강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중 보수교육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나, 주말 보수교육까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해서까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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