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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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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20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월 1일~12월 31일로, 계약일자를 3월 1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주20시간은 같으나 출근요일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 근무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당구장 표시를 해두었지만, 출근요일에는 없습니다.

재작성 해야한다면, 계약일자만 변경시점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19 10:00

    안녕하세요.

     

    출근요일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출근요일을 반영해 재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기간은 변경된 시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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