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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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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연장근로 여부 확인, 시간외근무 계산을 하는데 필요하여.. 

각종 휴가 및 교육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휴일, 휴가, 교육이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시간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휴가 관련 

모든 종류의 휴가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태아검진휴가★ 도 실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2)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수 의무가 없는 교육시간은 교육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 또는 명령으로 근로시간에 교육을 수강한 경우라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에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기관 외부에서 외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시간 미인정 

-기관 내부에서 법정의무교육이나, 강사를 초청한 내부교육,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

 

(3-1)

성격은 외부 교육이나, 관내로 출근하여 원격(zoom)으로 수강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3-2)

만약 2-1번의 상황에서, 근무 공간과 교육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4-1)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나요? 

 

 

  • ?
    ir*** 2024.04.18 12:24

    안녕하세요.

     

    1. 실근로시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의미하므로, 휴가는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지시 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공간이 기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졌어도 그 교육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관의 지시로 인해 받는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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