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6시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6-8시까지
Tweet내부교육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적용이 안되어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탄력근무,대체휴무(1배), 보상휴가(1.5배) 중
어느방법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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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교육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적용이 안되어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탄력근무,대체휴무(1배), 보상휴가(1.5배) 중
어느방법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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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218 | 문의드립니다. 1 | glory02*** | 2024.04.26 | 25 |
7217 |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1 | ktgf7*** | 2024.04.26 | 2 |
7216 |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1 | sg*** | 2024.04.26 | 49 |
7215 | 직책에 대한 문의 1 | ssudive*** | 2024.04.26 | 4 |
7214 |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1 | gwst*** | 2024.04.26 | 23 |
7213 |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alde*** | 2024.04.26 | 6 |
7212 | 퇴사 후 재입사 시 1 | asd1*** | 2024.04.25 | 56 |
7211 |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 jjhb*** | 2024.04.25 | 21 |
7210 |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 skf*** | 2024.04.25 | 22 |
7209 | 임신중 단축근무 1 | khj1418*** | 2024.04.25 | 32 |
7208 |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dmswls8*** | 2024.04.25 | 15 |
7207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2 | dlawjddk*** | 2024.04.25 | 20 |
7206 |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kdo*** | 2024.04.25 | 22 |
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56 |
7204 |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 rehab*** | 2024.04.24 | 37 |
안녕하세요.
9시부터 18시까지 연차휴가 사용 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의 연장수당 내지 보상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배의 임금 또는 1배의 휴무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