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연차 급여지급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로 90일 사용(2024.4.1~2024.6.30)후 2024년에 발생한 연차(15개)를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으로 1년 들어갈 경우 2024년 발생한 연차(15일)에 대한 급여(일자계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일정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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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연차 급여지급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로 90일 사용(2024.4.1~2024.6.30)후 2024년에 발생한 연차(15개)를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으로 1년 들어갈 경우 2024년 발생한 연차(15일)에 대한 급여(일자계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일정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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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56 |
7204 | 15년 이상 이용한 복지관 이용자의 모든 자료 요청 상황 1 | rehab*** | 2024.04.24 | 37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15일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