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3월에 발생한 초과근무와 신설된 수당 1-3월분을 4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육아휴직 기간인 4월에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와
지급해도 된다고 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적립할 퇴직적립금 산정시 4월에 지급할 금액도 반영시켜
적립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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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3월에 발생한 초과근무와 신설된 수당 1-3월분을 4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육아휴직 기간인 4월에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와
지급해도 된다고 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적립할 퇴직적립금 산정시 4월에 지급할 금액도 반영시켜
적립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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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소급 지급하는 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추후 고용센터에 급여대장 제출시 4월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3월 급여 소급분이라는 사실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2. 1~3월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것뿐이므로 4월 지급된 급여도 퇴직연금 적립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