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 24.4.1 ~ 24.6.29
육아휴직 : 24.6.30 ~ 25.6.29
기본급 : 3,358,000
가족수당 : 40,000
급식비 : 120,000
1. 60일 : 통상임금 - 고용보험 210 = 차액분 회사 지급
여기서 5월 급식비는 일할계산하여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퇴직적립금
- 3개월평균 퇴직금 적립 시 명절수당 반영 여부
첨부파일 참고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급식비도 통상임금이기에 차액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및 식대 모두 5월 차액 계산시에는 일할계산해야 하나,
출산휴가 계산시 한달을 30일로 계산하기에 결과적으로 5월 기본급 및 식대 전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 + 급식비) / 30일 * 30일 - ( 210만 / 30일 * 30일) = 5월 차액 지급액
2. 명절수당은 기본급, 기타 수당과 별도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상하반기 별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