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승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6개월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예 호봉으로 인정불가인지 궁금합니다.
수련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취직을 했었고 해당기관채용당시 사회복지사가 우대조건에 있었습니다 유사경력 80%도 아예 불가인건지 궁금합니다
첨부 '1' |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호봉승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6개월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예 호봉으로 인정불가인지 궁금합니다.
수련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취직을 했었고 해당기관채용당시 사회복지사가 우대조건에 있었습니다 유사경력 80%도 아예 불가인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수련기관은 사회복지시서이 아님으로 경력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대조건은 경력인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188 | 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to*** | 2024.04.19 | 30 |
7187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2024.04.19 | 48 |
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2 |
7185 |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24.04.19 | 20 |
7184 | [휴일 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1 | bbwo*** | 2024.04.19 | 98 |
7183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계산 1 | may*** | 2024.04.18 | 9 |
7182 |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 y*** | 2024.04.18 | 14 |
7181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 ddmw4*** | 2024.04.18 | 29 |
7180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 gus4*** | 2024.04.18 | 33 |
7179 |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 1 | naree*** | 2024.04.18 | 74 |
7178 | 각종 휴가 및 교육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1 | ddmw4*** | 2024.04.17 | 60 |
7177 | 평일 야간 근무 1 | in*** | 2024.04.17 | 48 |
7176 | 육아휴직 연차 급여지급건 1 | ston*** | 2024.04.17 | 10 |
7175 | 육아휴직자 급여 관련 1 | sund*** | 2024.04.17 | 44 |
7174 | 육아휴직자 호봉승급 및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aeri*** | 2024.04.17 | 54 |
호봉 인정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